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

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

“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?” 최근 전세사기, 깡통전세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.

1. 전세보증보험이란?

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✔️ 대상: 임차인(세입자)
  • ✔️ 보장: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10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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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나요?

📌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,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:

  • ✔️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
  • ✔️ 전세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 (간접동의도 가능)
  • ✔️ 보증금 한도: 수도권 7억, 지방 5억 이하

3.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
보험료는 보증금 규모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의 0.1%~0.2%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.

  • 예: 보증금 1억 원 기준 약 10만 원 내외

4. 언제, 어떻게 가입하나요?

✔️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입주 전에 미리 상담 → 확정일자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.

5. 가입 시 유의사항

  • ❗ 임대인이 금융기관 채무 과다 시 가입 거절될 수 있음
  • ❗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‘주소·보증금·기간’ 정확히 확인

💬 마무리

전세보증보험은 보험료가 적고 혜택이 확실한 사회초년생 필수 방어 금융상품입니다.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고 생각한다면, 보증금 리스크까지 반드시 함께 관리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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